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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퇴직연금복지과-718
      1.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사내 마을금고가 보유한 MMF채권을 인수할 수 있는지
      1. [질의]
        • (상황)사내 마을금고가 청산절차 진행 중으로, 마을금고 보유자산 중 MMF채권의 환매가 지연되어 청산절차가 지체되고 있음- MMF운용사는 고객들의 환매 신청이 집중되어 환매 지연을 선언하고, 순차적으로 환매에 응하고 있음- 이에, 사내마을금고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 MMF를 매입금액 기준으로 매수할 것을 요청•(질의)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산으로 지원들의 출자로 만들어진 사내 마을금고가 보유한 금융회사 MMF채권을 인수하는 것이 가능한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3조및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에서 정한방법으로 운용해야 하는 바,-MMF(Money Market Fund)는 「근로복지기본법」 제63조제2호의 수익증권에해당하므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용방법으로 가능하다고 판단됨.다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복지사업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안전성・유동성 및 영속성을 유지하여야 하므로, 고위험-고수익의 금융상품보다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적은 상품을 골라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퇴직연금복지과-3318, 2015.9.2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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