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상황) 창업 주주들의 지분을 전 직원들에게 승계하여 종업원지주회사를 만들기위해 지분 일부를 무상 증여받고, 일부는 우리사주조합이 회사로부터 차입한 자금(13억원)으로 우리사주를 취득하여 조합계정에 보유- ʼ18년 현재, 3회 상환하고 미상환 잔액 803백만원(20,080주×4만원)-①경영악화로 인한 주가 하락,②차입금 상환 기간이 7년이나, 7년 내 상환이어려울 것으로 예상,③이자 상환 부담 → 차입금을 보유 중인 우리사주와 상계코자 함•(질의) 우리사주 취득을 위해 회사에서 자금을 차입했는데, 미상환 잔액과 조합계정에 보유 중인 우리사주를 인출하여 상계가 가능한지, 상계가 가능하다면 처리 절차는?
[회시] 우리사주조합원(이하 ʻ조합원ʼ)은 「근로복지기본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이 해산하거나 조합원이 사망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43조제2항에서 정한 예탁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 있으며,-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은 우리사주조합의해산, 조합원의 사망 및 퇴직, 그 밖에 우리사주 인출이 불가피한 경우로서①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위한 경우,②상장폐지가 확정되었거나 상장폐지 신청을 한 경우,③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지 1개월 이상 지난 경우(관리종목 지정 후 우리사주취득한 경우는 제외)를 해당사유로 정하고 있음.-따라서, 근로복지기본법령에서 정한 인출 사유가 아닌 이자 상환 부담 및 경영악화에 따른 주가하락으로 차입금 상환이 어렵다는 이유로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됨.또한, 귀 질의의 경우 회사 상환 차입형으로 우리사주를 취득한 것으로 판단 되고,- 우리사주조합이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로부터 우리사주 취득자금을 차입하여시장에서 우리사주를 취득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조합의 계정에 보유하되, 차입금이 상환된 경우에는 상환액에 상당하는 우리사주를 즉시 조합원의 계정에 배정하여야 하므로,- 차입금 상환 전 까지는 조합원 계정으로 배정할 수 없고 조합 계정에 보유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