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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퇴직연금복지과-3247
      1. 근로시간 단축입법 시행에 따른 퇴직급여 산정기준 개선의 구체적 방법및 시행 입증 서류
      1. [질의]
        <질의 1>퇴직급여 산정기준 개선의 구체적 방법<질의 2>퇴직급여 감소의 판단 기준 및 퇴직급여감소 방지대책을 시행했음을 증빙 할 수 있는 서류<질의 3>생산물량 감소로 근로시간 단축된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지<질의 4>근로자가 DC형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요구하는 경우 회사가 반대할 수 있는지<질의 5>사용자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해야 할 일

        [회시]
        <질의 1>에 대하여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인 퇴직급여 산정기준의 개선 방법은 임금감소 수준, 임금체계 등 근로자 및 사업장 특성을 반영하여 정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참고로, 퇴직급여 산정기준의 개선 방법 예시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취업규칙 제00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등)>① 회사는 1년 이상 근무한 사원이 퇴직할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하여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 수준이 근로시간 단축시점에서 산정한 평균임금 수준보다 낮아지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1. 근로시간 단축 전 계속근로기간:근로시간 단축일(ㅇ년ㅇ월ㅇ일)을 퇴직급여의산정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고 단축 전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2.근로시간 단축 후 계속근로기간:퇴직일을 퇴직급여의 산정사유가 발생한날로 보고 단축 후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질의 2>에 대하여ʻʻ「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제4항제3호에 따라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근로시간이 단축되어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되는 경우ʼʼ의 구체적 판단기준은-  근로시간 단축입법 시행일 전 3개월 동안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른 근로시간 한도를 초과하여 근로하였던 주가 있었고, 근로시간 단축입법 시행 이후의 임금이 근로시간 단축 전 3개월 동안의 임금에 비해 감소(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감소를 말함)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퇴직급여감소 방지대책을 마련하였다는 사실은 퇴직연금규약, 취업규칙, 임금대장, 퇴직급여 지급 서류 등을 통해 확인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질의 3>에 대하여퇴직급여는 근로자 퇴직시 수급권이 발생됨이 원칙이나 근로자 재직 중경제적 곤란(파산 등)이나 주택구입으로 인한 불가피한 자금수요 등 법령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될 경우 예외적으로 중간정산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령에서 정한 요건(ʻʻ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ʼʼ 등)이 아닌 생산물량 감소로 인한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은 허용되지 않습니다.<질의 4>에 대하여「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도입 요구에 사용자가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질의 5>에 대하여ʼ18.7.1. 시행된 개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는 퇴직급여 감소 방지를위한 사용자 책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감소할 수 있음을 미리 알리고 근로자대표와 협의를 통하여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로의 전환, 퇴직급여 산정기준의 개선 등 근로자의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① 사용자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한 연령,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조정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제도를 시행하려는 경우② 사용자가 근로자와 합의하여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이상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하기로 한 경우③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근로시간이 단축되어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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