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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퇴직연금복지과-2994
      1.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퇴직급여 감소 고지방법과 내용 등
      1. [질의]
        2018. 7. 1.자로 시행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고지대상 근로자는 실제 급여가 감소하는 자에 한정되는지 여부이 때 근로자에게 행하는 고지의 방법 및 고지의 내용대통령령 제28983호로 개정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6의3호 신설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기준법」개정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 시행일 이후에 이뤄져도 되는 것인지 여부

        [회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제4항에 따르면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근로시간이 단축되어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 할 수 있음을 미리 알리고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통하여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로의 전환, 퇴직급여 산정기준의 개선 등 근로자의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하여 임금이 감소하고 그 결과퇴직급여가 감소될 수 있는 경우에 위의 고지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근로시간이 단축되었으나 사용자의 임금보전 등으로 퇴직급여가 감소되지 않는 근로자는 고지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위와 같은 경우 사용자의 고지의무는 퇴직급여가 감소 할 수 있는 개별근로자에 대하여 각각 발생하므로, 개인에게 우편, 전자메일, 서면 등의 방법으로 개별 통지를 하여야 하고 근로자대표를 통한 통지나 사내 게시판을 통한 공지 등으로 개별 통지를 갈음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지의 내용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제4항각 호의 사유 발생 사실 및 퇴직급여 감소의 가능성이 포함되어야 하고, 더불어 의무사항인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및 퇴직급여 감소의 예방조치 등의 후속조치 계획이 함께 고지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6의3호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 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를 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로 신설하였고,같은 법 제8조제2항은 중간정산 사유로 근로자가 중산정산을 요구하는 경우 사업주는 퇴직금 중간정산 시 미리 정산하여 지급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요구와 사용자의 승낙을 요건으로 하는바, 반드시 사용자가 중간정산에 응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더불어 퇴직금 중간정산 시 평균임금은 노사 간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신청일을 기준으로 산정됨이 원칙이므로 중간정산 신청은 근로시간 단축 시점 이전에 하는 것이 타당하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신청하지 못한 경우 근로시간 단축 후의 중간정산 신청도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이 경우퇴직금 감소 예방을 위해 노사합의로 평균임금 산정시점을 근로시간 단축일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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