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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퇴직연금복지과-2872
      1.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부여
      1. [질의]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보유한 자사주를 시세보다 저가로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도록 하고, 일부 조합원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지- 부여 절차- 총회를 거쳐야 하는지, 우리사주조합 이사회 의결을 거쳐도 되는지- 전체 조합원이 아닌 일부 조합원 대상으로 주식을 매수할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지요 건‣ (대상) ʼ08.7.1.~ʼ17.6.30.에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한 조합원 중 현재 우리사주보유량이 200주 미만인 조합원 (그 외 조합원 제외)‣ (조건) 현재 우리사주 보유수량에서 200주까지 부족한 수량만큼 부여‣ (한도) 1인당 100주까지 우리사주 매수 가능

        [회시]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되지 않아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귀 질의의 내용은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에 따른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것으로 보임.-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정관으로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그 결의된 기간 이내에미리 정한 가격으로 신주를 인수하게 하거나 해당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ʻ우리사주매수선택권ʼ)를 부여할 수 있음.- 다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경우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음.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하려는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이하 ʻ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회사ʼ)는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제2항각 호의 사항*을 정관에정하여야 하고,*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내용,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 £이미 부여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이사회의 결의를통하여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 및 취소사유,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를 위한 이사회 및 주주총회의 결의 요건-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회사가 주주총회의 결의 또는 이사회의 결의를 하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제3항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부여방법,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그 조정에 관한 사항,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제공기간 및 행사기간,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회사는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0조제4항각 호의사항*을 포함하여 조합과 계약을 체결하고, 조합은 해당 계약서를 조합원이 열람할수있도록 갖추어 두고, 계약의 주요 내용과 조합원별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 수량 등을 개별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함.*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부여대상 조합원에 관한 사항,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그조정에 관한 사항,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제공기간 및 행사기간,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방법 및 절차,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양도 및 담보 제공 등이 제한된다는 뜻, £우리사주매수선택권행사에 따른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회사의 이행기간,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 취소에 관한 사항아울러,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저소득 근로자 및 장기근속 근로자를 우대하여야 하고,-「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14조제3항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조합원에게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우선적으로 부여할 수 있음.* £우수인력의 장기근속을 장려하기 위한 경우, £회사의 설립, 경영 및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경우, £그 밖에 회사의 생산성・매출액의 증가 등에 기여한 경우로서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와 우리사주조합이 우리사주운영위원회와 협의한 경우-그러나, 귀 질의와 같이 일정 기간 동안에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한 조합원 중보유수량을 기준으로 하여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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