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이 도래한 근로자 중 노조위원장에 대해서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근거로 근로계약 종료를 통지한 행위의 부당노동행위 해당여부
[질의] 해당 사업장은 택시회사로 정년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전체 근로자의 80%이며, 단협상 정년은 생년월일 기준으로 60세가 되는 말일임.-관행상 정년에 해당하는 근로자들은 촉탁근로 및 기간근로자로 계약기간을 갱신하고 있음.사용자가 정년이 도래한 근로자 중 노조위원장에게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근거로 근로계약 종료를 통지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시]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는 노조법 제81조제1호 및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사용자가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주거나 노동조합의 정당한 행위에 포함된 행위를 이유로 보복적 차별대우를 하는 것을 의미함.2. 귀 질의의 경우 제출 자료만으로는 부당노동행위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바, 사용자의부당노동행위 여부는 사용자가 노동조합 위원장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케하고 이후 근로계약종료를 통지한 경위 및 사유, 노동조합 위원장 외에 비조합원에게도 동일한 사유로 근로계약 종료를 통지하였는지 여부, 종래의 촉탁직 근로자의 근로계약 종료 관행에 부합하는지 여부, 노동조합 위원장의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유무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