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와 유사한 사건을 겪고 있나요?
    2. 지금 로그인하면 노무사에게 내 사건의 가능성을 상담받을 수 있어요
    3. 바로가기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중대산업재해감독과-1512
      1.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는 감리업체에 대한 전담 조직 설치 의무 판단
      1. [질의]
        1.  사업자등록증에 건축엔지니어링이라고 명시된 감리업체의 경우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선임 의무가 없으므로 전담 조직 설치 의무도 없는지?2. 감리업체의 일부 사업부에서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CM atRisk)”형태의 사업을영위하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선임한 안전관리자가 3명이상이 된다면 전담 조직을 해당 사업부에만 두면 되는지?

        [회시]
        1.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2조에 따라 두어야 하는 인력이 3명 미만인 경우 중대재해처벌법령상 전담 조직을 두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따라서, 질의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을 선임하여야 할 의무가 없다면 중대재해처벌법령상전담 조직 설치 의무도 없음다만,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하는 사업의 종류는 사업자등록증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통상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에 따라구분하므로 귀사 또한 그에 따라 사업의 종류를 판단하고 법 적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을 알려드림2. 「중대재해처벌법」 제3조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경영상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기업 등 조직 그 자체를 의미하며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인접할 것을 요하지 않으므로,「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단위는 개별 사업장 단위가 아니라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전체임-  따라서 전담 조직 설치 의무 역시 “사업 또는 사업장”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사업또는 사업장” 전체를 기준으로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등 전문인력이 3명 이상이고, 상시 근로자가 500명 이상이면“사업또는 사업장” 전체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전담 조직을 설치하여야 함
      1. 글을 더 읽으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2. 로그인 제공혜택/서비스
        1. 승리 가능성

          노무사가 분석한 가능성
        2. 유사사례

          다른 사람이 경험한 내 사례 찾기
    1. 노무N 로그인 네이버 로그인 카카오톡 로그인 구글 로그인

      처리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1. 오류내용
    1. 확인내용
    2. 아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