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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퇴직연금복지과-2547
      1. 퇴직급여 감소 예방조치를 위한 방안 중 덜 유리한 방안을 실시한 경우, 퇴직급여 감소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1. [질의]
        <질의 1>주 57시간 근로를 한 근로자가 노동시간 단축입법 시행으로 근로시간이 주 52시간 이하로 줄어들 경우, 이 근로자에게 퇴직급여 감소에 대한 통지 및 퇴직급여 감소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질의 2>퇴직급여 감소여부 판단 시, 근로자의 정년을 예상 퇴직 시점으로 볼 수 있는지<질의 3>노동시간 단축입법 시행에 따른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A,B두 가지 방안이 있으며 이 중 A방안이 퇴직급여액 산정에 있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함에도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B방안을 실시하는 경우 이를 퇴직급여 감소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질의 4>근로자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대표와 협의하는 방법

        [회시]
        <질의 1>에 대하여질의 하신 사례는 노동시간 단축입법 시행에 따른 임금감소로 퇴직급여가 감소될 수 있는 경우이므로, 해당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될 수 있음을 미리 알리고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질의 2>에 대하여퇴직급여 감소여부는 개별 근로자별로 달리 판단해야 하므로 근로자별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근로자의 퇴직시점을 정년으로 보고 감소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질의 3>에 대하여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협의를 통해 근로자의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하여 해야 하는 필요한 조치가 사용자가 할 수 있는 여러 조치 중에서 반드시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조치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사용자의 이러한 조치로 실제 퇴직급여 감소가 방지될 경우 퇴직급여 감소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음<질의 4>에 대하여ʻʻ근로자대표ʼʼ는 근로자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를 말하므로 근로자 과반수(근로자 과반수가 별도로 선출한 대표가 아님)와 협의를 해야 하며,-  협의방식은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내용에 대해 근로자과반수에게 알리고(온라인/오프라인 모두 가능) 조치내용에 대한 의견 개진 기회를 부여하는 등 근로자들의 의견을 듣는 방식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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