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를 통해 전 직원에게 휴가비 지급을 결정한다면「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제3호 그 밖에 근로자의 재산 형성지원 및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 및 정관의 기타 협의회에서 정하는 사업에 해당하여 지급이 가능한지- 지급이 가능하다면, 정관 외 단체협약 기타 합의서로 정하여야 하는지
[회시]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및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에의거 사업주가 법령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는 것 외의 사업으로서 근로자의 재산형성 및 생활원조를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바,- 질의의 경우, 실제 자금용도를 확인하지 않고 ʻ휴가비ʼ 명목으로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소정의 금품을 지급하는 것이라면 이는 임금 대체적 급부로 판단되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사업으로는 타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정관에는 기금법인의 사업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하므로 귀 기금법인정관의 기금의 용도 중 ʻ기타 협의회에서 정하는 사업ʼ은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