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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퇴직연금복지과-2462
      1.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감소액을 사용자가 보전한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지
      1. [질의]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감소액을 사용자가 보전하여 근로시간 단축전의 임금 수준을 유지하는 경우도 근로시간 단축입법 시행에 따른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시]
        근로시간 단축입법 시행으로 임금이 감소되는 근로자가 임금이 감소된 기간에 퇴직할 경우 퇴직급여가 줄어들 수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퇴직금제도의 중간정산 사유에 ʻʻ근로시간 단축입법 시행에 따른 퇴직금 감소ʼʼ를 추가하였습니다.따라서, 중간정산 신청은 실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감소로 퇴직금이 줄어드는 근로자로 한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근로시간이 단축되었으나 사용자의 임금보전으로 임금이 줄어들지 않아 퇴직금이 감소되지 않았다면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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