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질의1) 기본재산 사용 시 원청 및 하청근로자 대상, 상이한 고유목적사업 지원이 가능한지- 원청 근로자에게 창립기념품 지급, 하청 근로자에게 설명절 격려품 지급•(질의2) 기본재산 사용조건 충족 시 기본재산 5년단위 영구사용 가능 여부•(질의3) 일부 하청업체 또는 하청업체 직원 중 특수직군 근로자에게만 선별적으로 복지혜택 부여 가능 여부
[회시] (질의1)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라 기금법인의 사업은 근로자전체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되, 저소득 근로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다만,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리적인 기준을 토대로 기금법인의 수혜대상별 복지사업의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질의2)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을 해당 기금법인이 설립된 사업 소속 근로자 수로 나눈 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기금법인의 경우-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제2호에서 정한 금액 이상을 직접 도급받는업체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5년마다 정하는 금액을 기금법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으며,-「근로복지기본법」 등 법령이 정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사용여부에 대해 별도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음.(질의3)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라 기금법인의 사업은 근로자전체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되, 저소득 근로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정당한 사유 없이 일부 하청업체 또는 특정 근로자에 한정하여 복지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 한편,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리적인 기준을 토대로 기금법인의 수혜대상별 복지사업의 범위를 달리 정할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