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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퇴직연금복지과-3903
      1.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기일이 연장될 경우 미납통지 기간도 연장되는지
      1. [질의]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 예정일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하는지퇴직연금규약 상 부담금 납입기일을 2개월 연장 가능하도록 명시한 경우, 부담금 미납에 대한 운영현황 통지 기간도 연장되는지

        [회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 또는 의견을 들어 부담금의 납입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규약을 작성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하는 바, 사용자는 퇴직연금규약 작성 시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일을 명시하여야 합니다.한편, 퇴직연금사업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8조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라 부담금이 납입 예정일부터 1개월 이상 미납된 경우 운용현황의 구체적인 내용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가입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같은 법 제20조제3항 후단의 규정*은 사용자가 부담금을 정해진 기일까지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지연 일수에 대한 지연이자 납입에 관한 사항이므로,* 사용자가 정하여진 기일(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에서 납입기일을 연장 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한다.-  퇴직연금사업자는 퇴직연금규약 상 납입기일 연장 규정과는 별개로 부담금이 정기 납입일부터 1개월 이상 미납된 경우 가입자에게 적립금 운용현황을 통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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