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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퇴직연금복지과-3850
      1.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공무원연금 가입에 따른 근로자퇴직급여 처리에 대한 법령해석
      1. [질의]
        공무원연금 적용 이전 「근로기준법」에 준하여 처리해 온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퇴직금 지급 시기는?퇴직금 지급 시기에 따라 각 부처별 퇴직금 처리방법 및 절차는?「공무원연금법」상 퇴직수당으로 합산 신청한 개인들의 민간 퇴직연금 반환절차 (DB 또는 DC) 및 방법은?

        [회시]
        <회시 1~2. 퇴직급여 지급시기 및 방법>「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사용자는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이 특정시점부터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게 되더라도 여타 신분상의 변화(신규 임용절차 등)가 없다면 실질적 근로관계의 단절 즉, 퇴직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무원연금법」 적용 이전기간의 퇴직금 지급은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실제로 퇴직한 날을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임금복지과-2528, 2009.10.27. 참조)또한,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B) 및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 가입자의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7조제2항, 제20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가입자의 퇴직 등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적립금의 범위에서 지급의무가 있는 급여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B) 및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 가입자에 대한 퇴직급여는 같은 법 제17조제4항 및 제19조제2항에 따라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회시 3. 퇴직수당 합산 시 퇴직연금 적립금 반환절차>개정 「공무원연금법」 부칙 제29조제2항에 따라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이 개정 「공무원연금법」 시행 전의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재직기간을 「공무원연금법」 제28조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퇴직수당을 지급할 때의 재직기간에 합산을 희망하는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급여 지급의무가 없으므로 해당 근로기간의 퇴직연금(DB 또는 DC) 적립금은 사용자에게 귀속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 가입자에 대하여는 개정 「공무원연금법」 시행 전의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재직기간을 「공무원연금법」 제28조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퇴직수당을 지급할때의 재직기간에 합산하였다는 증빙서류 등을 갖춰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납입된 적립금의 현존 운용결과를 반환신청 하여야 합니다.*  다만,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 가입자의 자기부담금 및 그 운용결과는 해당 가입자에게 귀속-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B)의 경우, 하나의 계정에서 가입 근로자 전체의 적립금을 적립・운용하고 있으므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반환사유*에 해당하거나, 가입 근로자 전체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 완료 시 잔여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제4항후단: 사업연도 말 적립금이 기준책임 준비금을 100분의150을 초과하고 사용자가 그 초과분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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