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실시하던 선택적 복지제도 항목 중 일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이관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도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80까지 사용할 수 있는지
[질의] 회사에서 실시하던 선택적 복지제도 항목 중 일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이관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도 선택적 복지제도로 인정받아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80까지 사용할 수 있는지- 1인당 선택적 복지제도 지원액 100만원 중 회사 지원액 70만원,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액 30만원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80 범위에서 사용하기 위해 전체 목적사업비 또는 출연 기본재산에서 선택적 복지비로 지출해야 하는 기준이있는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ʻ기금법인ʼ)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및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임금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 외에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 및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을 할 수 있음.- 또한, 「근로복지기본법」 제56조제1항제5호에 따라 복지기금협의회의 협의・결정이 있는 경우 회사 내의 다른 근로복지제도와 통합・운영할 수 있으므로사용자가 시행하던 선택적 복지제도가 기금법인의 사업에 적합한 경우에는복지기금협의회의 협의・결정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이관하여 실시할 수 있을 것임.귀 질의와 같이 선택적 복지제도를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업으로 통합・운영하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2항및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1호에 따라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80범위에서 그 출연금에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사용할 수 있음.- 이 경우 사용하고자 하는 금액에서 선택적 복지비로 지출하여야 하는 금액기준은 없으나, 극히 소액을 선택적 복지비로 지출하는 등 명목상으로 선택적복지제도를 운영하고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80범위까지 사용한도를확대하는것은 선택적 복지제도 활성화를 위해 출연금의 사용한도를확대한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