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감소가 없는 근로시간 단축 사업장의 경우, DC제도로의 전환 등 퇴직급여 감소 방지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는지
[질의] DB제도 운영 중인 사업장의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DC제도로의 전환을 요구할 수 있는지* 근로시간 단축입법 시행으로 근로시간 단축되었으나 급여삭감 없음
[회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3항에 따라 퇴직급여제도 설정 또는 설정된 퇴직급여제도의 다른 퇴직급여제도로의 변경은 사용자가 근로자대표(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퇴직급여제도의 변경을 사용자에게 요구하는 경우 사용자가 그에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한편,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제4항제3호에 따라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일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근로시간이 단축되어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되는 경우,-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 할 수 있음을 미리 알리고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통하여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로의 전환, 퇴직급여 산정기준의 개선 등 근로자의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시간이 단축되었으나 급여 감소가 없다면 퇴직급여가 감소되지 않으므로 사용자는 퇴직급여감소 방지대책을 마련 할 의무가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