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DB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는 적립금의 50/100한도 내에서 퇴직연금급여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데, 이 때 적립금의 산정 기준
[회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에 따라 퇴직연금제도 가입자는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제1호의2,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4호2의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가입자별 적립금의 100분의 50한도에서 퇴직연금제도의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조제12호에서 적립금이란 가입자의 퇴직 등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에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적립된 자금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퇴직연금 가입자가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퇴직연금급여는 담보대출신청 시점에서 퇴직 등의 사유로 퇴직연금 적립금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퇴직연금급여의 100분의 50한도 이내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