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질의 1>DB형퇴직연금제도에서 DC형퇴직연금제도의 변경 시기를 특정할 수 있는지 여부DC형퇴직연금규약에 DB형퇴직연금규제도로의 변경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 DC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DB형퇴직연금제도로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질의 2>DB형퇴직연금제도에서 DC형퇴직연금제도로 전환 시, 전환시점의 평균임금을 높이기 위해 전환시점 이전 3개월간 의도적으로 연장근로를 많이 하는 것이 위법인지 여부
[회시] <질의 1>에 대하여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고, 해당 퇴직연금규약에 근로자별로 제도간의 변경이 허용되어 있다면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다른 퇴직급여제도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근로자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 또한, 제도 간 변경절차, 횟수 및 변경시기 등도 노사가 합의하여 작성한 퇴직연금규약에 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퇴직연금규약에 다른 제도로의 변경에 관한 규정이 없으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근로자 의사에 따라 다른 퇴직급여제도로의 변경이 허용되어 있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DC형퇴직연금제도에서 DB형퇴직연금제도로의 변경은 DB형퇴직연금제도의 성격상 변경시점 이후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제도 변경이전 근무기간은 DC형퇴직연금제도로, 제도 변경이후 근무기간은 DB형퇴직연금제도로 각각 운영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질의 2>에 대하여DB형퇴직연금제도에서 DC형퇴직연금제도로 변경 시, DC형퇴직연금제도가입기간을 소급하는 경우 과거 소급분에 대한 부담금 산정은- 소급하기로 결정한 날 이전 1년간 가입자가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과거 소급기간 1년에 대하여 가입자 연간임금 총액의 12분의 1이상)하여 부담하되, 이 때 산정한 부담금은 소급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30일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한편, ʻʻ평균임금ʼʼ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이는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상으로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없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근로자의 생활을 종전과 동일하게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귀하가예시한 판례*는 개별 사건에 관한 것으로 이 기준을 일률적으로 판단・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자가 의도적으로 현저하게 평균임금을 높이기 위한 행위를 함으로써 「근로기준법」에의하여 그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근로자가 그러한 의도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면 산정될 수 있는 평균임금 상당액을 기준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10.15. 선고 2007다72519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