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와 유사한 사건을 겪고 있나요?
    2. 지금 로그인하면 노무사에게 내 사건의 가능성을 상담받을 수 있어요
    3. 바로가기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근로기준정책과-5858
      1. 가족수당의 임금성 여부
      1. [질의]
        사업장의 단체협약에 따라 배우자는 월 4만원, 다른 부양가족은 1인당 월 2만원씩매월 가족수당을 지급하는 경우(부부가 함께 사업장에 근무하는 경우 부양가족에 따른 수당은 중복지급하지 않음) 가족수당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회시]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라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함.-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된다고 할 것임.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드리기 어려우나 가족수당의 지급기준은 사업장마다 상이할 수 있으며,-  그러한 가족수당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지워져 있고,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처리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1. 오류내용
    1. 확인내용
    2. 아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