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당사는 근로시간 단축입법 시행에 따라 ʼ18.7.1부터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하는 사업장이며, 사업 특성 상 5~6월에 업무량이 많아 동 시기에 임금이 급증함- 근로시간 단축입법 시행에 따라 퇴직급여 감소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근로시간 단축입법 시행일(ʼ18.7.1)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이 아닌 1년간의 평균임금으로 근로시간 단축 후의 임금과 비교하여도 되는지법정기준을 상회하는 퇴직급여 산정기준을 노사간 합의하여 마련하는 경우 동 합의가 유효한지 여부
[회시]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으로 근로시간이 단축되어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 할 수 있음을 미리 알리고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통하여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로의 전환, 퇴직급여 산정기준의 개선등 근로자의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구체적으로, ʻʻ「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제4항제3호에 따라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근로시간이 단축되어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되는 경우ʼʼ의 판단기준은- 근로시간 단축입법 시행일 전 3개월 동안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던 주가 있고, 근로시간 단축입법 시행 이후의 임금이 근로시간 단축 전 3개월 동안의 임금에 비해 감소(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감소를 말함)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단축입법 시행일 전 3개월의 기간에 대한 임금과 단축입법 시행일 이후의 임금을 비교하여 근로시간 단축 전후의 퇴직급여 감소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한편, 근로자의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인 퇴직급여 산정기준의 개선 방법은 임금감소 수준, 임금체계 등 근로자 및 사업장 특성을 반영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이경우, 노사가 합의하여 정한 퇴직급여 산정방법에 따른 퇴직급여수준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위배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