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DB형퇴직연금제도 운영 중인 사업장에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퇴직 시, 해당 근로자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사용자가 반환요구 할 수 있는지
[회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9조따라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근로자 또는 가입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계약 또는 신탁계약의 방법으로 퇴직연금사업자와 자산관리 퇴직연금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는 ʻʻ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계약 또는 신탁계약이란 「보험업법」 제108조에 따른 특별계정으로 운영하는 보험계약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3조제1호에 따른 특정금전신탁 계약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①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적립금이 기준책임준비금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고 사용자가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사용자에게 그 초과분을 반환할 것② 급여는 가입자가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일 것③ 가입자가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하여 직접 급여를 청구 할 수 있을 것.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가입자는 급여를 청구 할 수 없으며, 그 적립금은 사용자에게 귀속되는 것이어야 한다.④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적립금은 가입자에게 지급 되는 것일 것.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가입자에 대한 적립금은 사용자에게 귀속되는 것이어야 한다.자산관리업무 퇴직연금계약의 방법을 보험계약과 신탁계약으로만 허용하는 것은 퇴직연금 적립금을 사업장 및 금융기관 도산으로부터 근로자(또는 가입자)의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퇴직연금 적립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령에서 정한 사유에 한해 사용자에게 반환 될 수 있습니다.아울러, DB형퇴직연금제도는 사업장 단위로 하나의 계좌를 설정하고 있어 가입자 개인별 적립금액을 산정 할 수 없으므로,-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가 퇴직하더라도 해당 근로자의 퇴직연금 적립금은 사용자에게 반환할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