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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퇴직연금복지과-3504
      1. 확정급여형 가입자가 존재하지 않을 시 적립금 반환 가능 여부
      1. [질의]
        DB형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장으로 가입자는 없으나 적립금이 있는 경우 사용자는 적립금을 반환 요청할 수 있는지

        [회시]
        DB형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사용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제4항 및 제29조,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호에 따라 매 사업연도 말 적립금이 기준책임준비금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을 반환 요구할 수 있으며, 퇴직연금사업자는 그 초과분을 반환하여야 합니다.DB형퇴직연금제도에서 가입자가 없으나 적립금이 남아있는 경우 기준책임준비금은 ʻʻ0ʼʼ원으로, 사업연도 말 적립금이 100분의 150을 초과하므로 사용자가 반환 요구하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반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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