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A노조 중앙위원회 중앙대의원 대회에서 지부 분할 절차를 거쳐 승인이 결정된 상태에서,- B지부는 A노조 소속 지부로 남아 지부분할(안건) 승인 결정지부에 대해 재정분할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A노조 내 전체조합원의 65%를 넘는 B지부, C지부의 조합분할은 최종적으로 조합원 총회에서 결정해야 할 사안은 아닌지
[회시]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변경’은 노동조합이 그 실체의 동일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노동조합의 종류를 변경하여 구성원의 자격과 결합방식을 바꾸는 것으로서, 「공무원의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원노조법”) 제17조제2항및 노조법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노동조합의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재적조합원(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능함- 또한, 산별노조의 지부·분회 등은 노동조합의 내부조직에 불과하므로 원칙적으로 조직형태 변경의 주체가 될 수 없으나, 지부 분회라 하더라도 ① 독자적인 규약 및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한 단체로서 활동하는 근로자 단체인 경우, 또는 ② 독자적인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권까지 보유하여 기업별 노조에 준하는 지위를 가진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조직형태 변경이 가능할 것(대법원 2012다96120, 2016.2.19.)이라 판시한 사실이 있음따라서, 산하지부의 본조인 A노조의 의결기관에서 산하지부에 대해 조직형태 변경결의를 승인하였고, 산하지부에서 상기 조건을 충족하는 등 법적인 절차를 통해 하자 없이 조직형태를 변경하였다면 조직형태 변경이 가능할 것임지부의 재정 분할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