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개정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3호는 매 5년마다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기본재산을 목적사업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인지기본재산 총액의 100분의 20 범위 사용 조건인 도급업체 소속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 복리후생 증진에 사용하는 금액의 별도 기준파견근로자에게 사용해야 하는 금액이 소속 근로자 수혜금액의 일정 비율로 정해져 있다면, 수혜금액 산정 시 목적사업비 외 대부사업비도 포함되어야 하는지
[회시] 개정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8411호) 제46조제4항제3호에따라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을 해당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ʻ기금법인ʼ)이 설립된 사업 소속 근로자 수로 나눈 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로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212호. 2018.1.29.) 제26조의2제2호에서 정하는 금액 이상을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 소속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5년마다 정하는 금액을 기금법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음.직접 도급받은 업체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에 사용할 금액 기준은 개정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제2호에 정한 바와 같이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 1명당 수혜금액이 해당 기금법인이 설립된 사업 소속 근로자의 1명당 수혜금액의 100분의 25 이상이 되는 금액으로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말함.기본재산 사용 범위 확대의 취지는 기금출연과 수익 감소에 따른 복지사업의축소 또는 중단으로 인한 근로자 복리후생 악화를 해소하기 위한 것인 바,-「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26조2제1호에 따를 경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에 사용하는 경우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을 100분의 80 범위에서 기금사업에 사용할 수 있고그 출연금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금액을 직접 도급받은 업체 소속 근로자및 파견근로자에게 사용토록 하면서 대부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있는 점에비추어 수혜금액 산정 시 대부사업비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