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노동위원회에서 발급한 화해조서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른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지 여부
[회시] 소액체당금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하라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 있는 경우에 지급하며,‒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라 ‘「민사집행법」 제56조제5호에 따른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 것’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소액체당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노동위원회에서 발급한 화해조서는 「노동위원회법」 제16조의3제5항에 따라민사 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가지며,‒ 「민사소송법」 제220조에 따라 노동위원회에서 발급한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따라서, 노동위원회에서 발급한 화해조서도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다목과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소액체당금 지급사유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