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와 유사한 사건을 겪고 있나요?
    2. 지금 로그인하면 노무사에게 내 사건의 가능성을 상담받을 수 있어요
    3. 바로가기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산업안전과-5848
      1.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안전조치 관련
      1. [질의]
        -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서 풍량 조절이 필요한 그라비아 인쇄나 접착시설 환기설비의 경우, 풍량 조절용 인버터를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한지?- 방지계획서에 발끝막이 시설은 어떻게 설치하여야 하는지 지침이 없는데 설치방법은?- 흡착탄(활성탄) 소풍기가 후단에 있을 경우, 압력의 상승이 이루어질 수 있는 조건이 안되는데, 폭발방산구가 왜 필요한지?- 도장부스의 전체환기시설에서 급・배기 방식으로 상부급기・측면 배기 방식이 가능한지?

        [회시]
        1. 질의 1 관련국소배기장치 설비의 배기 성능은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13에 따른 제어풍속 이상의 성능을 충족하여야 하며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서 풍량 조절용 장치(인버터)에 대한 사용 자체를 금지하고 있지는 않음2. 질의 2 관련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제3호에서 발끝막이판은 10센티미터 이상의 높이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음3. 질의 3 관련흡착반응은 발열반응으로, 압력의 상승뿐만 아닌 온도상승・유해물질의 성상 또는 농도 등의 조건에 따라 화재・폭발의 위험이 있음. 따라서 압력조건 외에 유해물질의 성상 또는 농도 등의 조건에 따라 화제・폭발 위험성이 있다면 방산구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4. 질의 4 관련자동차 정비용 부스형태 등의 전체 환기시설에는 배기장치의 위치에 상관없이 작업장 횡(종)단면적에서 0.2m/s 이상의 유속이 유지되어야 함
      1. 글을 더 읽으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2. 로그인 제공혜택/서비스
        1. 승리 가능성

          노무사가 분석한 가능성
        2. 유사사례

          다른 사람이 경험한 내 사례 찾기
    1. 노무N 로그인 네이버 로그인 카카오톡 로그인 구글 로그인

      처리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1. 오류내용
    1. 확인내용
    2. 아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