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대주주가 무상출연한 우리사주의 의무예탁기간 중 자발적 퇴직이 발생하여 해당 우리사주를 회수하여 재배정하는 경우, 재배정하는 우리사주의 의무예탁기간 기산시점- 근로자(조합원) 퇴직에 따라 회수한 우리사주를 최초 배정받은 다른 근로자(조합원)들에게 재배정하는 경우, 재배정하는 우리사주의 의무예탁 기산시점을 퇴직 조합원이 최초 배정받은 우리사주의 의무예탁기간 기산시점과 동일하게 할 수 없는지
[회시] 「근로복지기본법」 제43조및같은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우리사주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기준일부터 1개월 이내에 수탁기관(한국증권금융(주))에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계속 예탁하여야 하며,같은법 시행규칙제16조에 따라 취득기준일은 우리사주의 취득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날을 말하므로,-같은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라 남은 예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여 조합이회수한 우리사주를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조합원에게 배정할 경우해당 우리사주의 예탁기간 기산시점은 다른 조합원이 배정받은 날을 의미하며,- 재배정하는 우리사주의 예탁기간 기산시점을 퇴직 조합원이 최초 배정받은 우리사주의 예탁기간 기산시점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