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유사한 사건을 겪고 있나요?
지금 로그인하면 노무사에게 내 사건의 가능성을 상담받을 수 있어요
바로가기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기준정책과-7725
주중 1일간 적법한 쟁의행위를 한 경우 주휴수당 지급 방법
[질의]
주중 1일간 적법한 쟁의행위를 한 경우 주휴수당 지급 방법
[회시]
「근로기준법」 제55조및같은 법 시행령 제30조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함.적법한 쟁의행위 기간은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자와 사용자의 주된 권리・의무가 정지 된다고 보아야 하고, 이 기간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로 보기 어려우므로 적법한쟁의 행위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ʻ1일분ʼ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할 것으로 사료됨.
글을 더 읽으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로그인 제공혜택/서비스
승리 가능성
노무사가 분석한 가능성
유사사례
다른 사람이 경험한 내 사례 찾기
처리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오류내용
확인내용
아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