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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공무원노사관계과-2742
      1. ① 합병결의 이전의 특정노조(당시 합법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이 유효한지 ② 자동연장조항에 따라 연장된 단협이 있는 경우 신설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 가능 유무
      1. [질의]
        합병결의 이전의 특정 노조(당시 합법노조)와 체결한 2008년도 단체협약의 효력이 유효한지 및 2008년 이후 설립된 법내노조가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지

        [회시]
        합병결의 이전의 특정 노조(당시 합법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이 유효한지여부와 관련하여-공무원노조법 제17조제2항및 (구)노조법(법률 제12630호, 2014.5.20., 일부개정)제32조제1항에 따라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2년(현행 3년)을 초과할 수 없고,단체협약에 그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때에는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종전 단체협약의 효력을 존속시킨다는 취지의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단체협약의 자동연장협정은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 새로운 단체협약의 체결이지연되는 등 무협약 상태를 피하기 위하여 노사 당사자가 체결한 협정임-따라서, 합병결의 이전의 특정노조와 정부교섭대표간에 적법하게 체결한 단체협약에 자동연장조항이 있다면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는 기존 단체협약이 유효하다 할 것임유효한 단체협약이 있음에도 신설된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공무원노조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노동조합이 정부교섭대표를 상대로 법령 등에 따라 스스로 관리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권한을 가진 사항에 대하여 교섭을 요구할 때 정부교섭대표는 정당한 사유가없으면 이에 응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같은 법 제9조제2항은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제8조에 따라 교섭하려는 경우에는 교섭하려는 사항에 대하여 권한을 가진 정부교섭대표에게 서면으로 교섭을 요구하도록 되어 있고, 시행령 제6조는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교섭시작 예정일 30일 전까지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귀 질의의 경우 자동연장조항은 새로운 단체협약의 체결 가능성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당초 체결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10.4월)되었고, 그 이후자동연장협정에 따라 단체협약 유효기간이 연장되었을 뿐 새로운 교섭이 진행되지 않았다면 합법적으로 신설된 노동조합은 언제든지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귀 기관을 상대로 신설된 노동조합에서 단체교섭을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해야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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