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근무조건, 후생복지 등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과 관련된 정책결정 혹은 기관의 관리·운영 사항이 교섭대상인지
[질의]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교원노조법’) 제6조제1항과제14조제1항 및노동조합법에 의거할 때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에 관련된 사항이면 당연히 교섭 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다고 사료되는바,교원노조법상 임금, 근무조건, 후생복지 등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과 관련된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및 기관의 관리·운영 사항이 교섭대상이 될 수 있는지
[회시] 교원노조법 제6조제1항은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의 임금,근무조건, 후생복지 등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에 관하여 교육부장관, 시·도교육감또는 사립학교 설립·경영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사용자는 통상 임금 기타 근무조건에 관한 사항으로 사용자가 처리·처분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노조의 교섭요구에 응하여야 할 것임-정책결정이나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기관이 권한과책임을 가지고 집행하는 사항으로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정책결정 혹은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임금, 근무조건, 복지후생 등과 직접 관련되는 사항은 그 범위 내에서 교섭대상으로 볼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