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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퇴직연금복지과-2264
      1. 회사에서 실시 중인 복지사업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할 수 있는지
      1. [질의]
        회사에서 실시하고 있는 복지사업(ex-명절, 근로자의 날, 야유회 등)을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 후 기금법인으로 이관시키면 문제가 되는지

        [회시]
        「근로복지기본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기금법인 설치 당시에 기금법인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을 때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운영할 의무가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복지기금협의회 협의・결정에 의하여 기금법인에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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