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와 유사한 사건을 겪고 있나요?
-
지금 로그인하면 노무사에게 내 사건의 가능성을 상담받을 수 있어요
-
바로가기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퇴직연금복지과-2264
- 회사에서 실시 중인 복지사업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할 수 있는지
- [질의]
회사에서 실시하고 있는 복지사업(ex-명절, 근로자의 날, 야유회 등)을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 후 기금법인으로 이관시키면 문제가 되는지
[회시]
「근로복지기본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기금법인 설치 당시에 기금법인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을 때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운영할 의무가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복지기금협의회 협의・결정에 의하여 기금법인에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음.
처리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 오류내용
-
- 확인내용
-
아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