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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퇴직연금복지과-2263
      1. 기본재산 사용 시 협력업체 근로자의 수혜수준
      1. [질의]
        • (질의1) 용역 및 파견근로자 1인당 수혜금액 산정 시 대부 금액은 제외하고 무상복지사업 지원액만을 소속 근로자의 25% 수준으로 정해도 되는지•(질의2) 사업장의 사내근로복지기금 복지사업은 경조금 등으로 용역 및 파견근로자의 수혜금액을 사업장 소속 근로자 1명당 수혜금액의 25% 이상으로 정확히일치시키는 것이 불가능한데, 제도상 용역 및 파견근로자의 수혜금액을 25% 이상으로 설계만 하면 되는지, 아니면 연간 1명당 수혜금액을 실제 25% 이상으로 맞추어야 하는지•(질의3) 소속 근로자 수 대비 용역 및 파견근로자 수가 적어 수혜금액 총액이적어도 용역 및 파견 근로자 1명당 수혜금액 총액이 소속 근로자 1명당 수혜금액의 25% 이상이면 기본재산 20%의 대부분의 재원을 소속 근로자 복지사업에사용해도 되는지•(질의4) 용역 및 파견근로자에 대한 복지 항목별 지원 금액을 소속 근로자의 25% 수준으로 정하여도 불합리한 차별 등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없는지•(질의5) 시행령 제46조제4항제3호의 ʻ5년마다 정하는ʼ의 의미가 기본재산을 사용한 후 최소 5년이 지난 후에 다시 기본재산 사용이 가능하다는 의미인지

        [회시]
        (질의1) 기본재산 사용 범위 확대의 취지는 기금 출연과 수익 감소에 따른 복지사업의 축소 또는 중단으로 근로자 복리후생 악화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제1호는 해당 회계연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금액을 직접 도급받는 업체 소속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80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기금법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그 출연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금액에서 직접 도급받은 업체 소속 근로자및 파견근로자에게 대부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제2호에서 수혜금액 산정 시 대부 금액은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질의3) 직접 도급받은 업체 소속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의 수와 수혜금액 총액에관계없이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을 해당 기금법인이 설립된 사업 소속근로자 수로 나눈 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기금법인은-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은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 1명당 수혜금액이 해당 기금법인이 설립된 사업 소속 근로자의 1명당 수혜금액의 100분의 25 이상이 되는 금액을 직접 도급받은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에게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직전 회계연도 기준기본재산 총액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5년마다 정하는 금액을사용할 수 있음.(질의4) 직전 회계연도 말 기준 기본재산 총액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5년마다 정하는 금액을 기금법인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제2호에 따라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 1명당 수혜금액이 해당 기금법인이 설립된 사업 소속근로자의 1명당 수혜금액의 100분의 25 이상이 되어야 하며, 이 때, 1명당 수혜금액은 항목별 금액이 아닌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질의5)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3호의 ʻ5년마다 정하는 금액ʼ에서ʻ5년마다ʼ의 의미는 기본재산 사용금액을 매 5년마다 한 번 정할 수 있음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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