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질의1)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기본재산 일부를사용하기 위해 수혜범위를 확대할 때, 도급 근로자의 일부를 수혜대상에서 제외할수 있는지•(질의2) 도급업체가 공공기관의 자회사로서 도급 근로자의 근로조건(급여, 복리후생 등)이 기금법인이 설립된 사업 소속 근로자보다 좋을 경우, 도급 근로자를 수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회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이 기금법인의 사업은 근로자 전체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되, 저소득 근로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보면,-기금법인의 수혜대상에서 도급 근로자의 일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외하는 것은바람직하지 않음. 또한, 도급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따라 기금법인 사업의 수혜대상을 달리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됨.다만, 기금법인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리적인 기준을 토대로 수혜대상별 복지사업의 범위를 달리 정할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