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 인사위원회 외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근참법에 따른 노사공동위원회 설치가 가능한지
[질의]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른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인 법인에 대해같은 법제22조의6에 따른 「산업기술단지 사업 시행자의 운영에 관한 기준」 제24조제1항에서 “인사위원회이외에 별도의 위원회를 둘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근로자의 채용·배치’,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평가(직급부여 등) 심의·의결’ 등 특정사안에 대한 노사공동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안건을 노사협의회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는지?
[회시]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인 법인이「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 제21조 제5호에 따른 각종 노사공동위원회를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으로 보임사용자는 근참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노사협의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그 밖에 특정 사안에 대해노사간 집중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경우 등에는 근참법 제15조에 따른 노사협의회 의결을거쳐 근참법 제21조제5호에 규정된 각종 노사공동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을 것임따라서,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등 타 법령에서 근참법 제21조제5호에 따른 노사공동위원회를설치하여서는 안 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한, 근참법상 노사협의회 의결을 거쳐 노사공동위원회를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