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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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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과-2049
- 크레인 이중검사 배제조항 적용 여부
- [질의]
원자력발전소에 납품하고자 하는 핵연료 취급 크레인이 안전인증・검사가 면제되는지?
[회시]
크레인이 「원자력 안전법」 제16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가 면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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