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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근로기준정책과-1389
      1.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3항에서의 "조사 기간"에 대한 해석
      1. [질의]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3항에서의 “조사 기간”이란 단순히 직장 내 괴롭힘을 조사하는 기간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가해자에 대한 징계조치를 완료할 때까지를 의미하는지

        [회시]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3항의 “조사기간”은 달리 판단할 사정이 없는 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받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하여조사가 시작된 시점부터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되거나발생하지 않았다고 확인된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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