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3항에서의 “조사 기간”이란 단순히 직장 내 괴롭힘을 조사하는 기간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가해자에 대한 징계조치를 완료할 때까지를 의미하는지
[회시]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3항의 “조사기간”은 달리 판단할 사정이 없는 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받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하여조사가 시작된 시점부터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되거나발생하지 않았다고 확인된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