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노사협의회 사용자위원 중 비상임 임원(이사)이 노사협의회에 참석하는 경우 소정의 실비보상이가능한지 여부
[회시]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 제6조제3항 및 제9조에 의하면,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은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로하며, 위원은 비상임·무보수로 하고, 위원의 협의회 출석 시간과 이와 직접 관련된 시간으로서협의회규정으로 정한 시간은 근로한 시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사용자위원이 노사협의회에 참석하였다면 근참법 제9조제3항 또는 귀사의 내부 규정에 따라 임금 또는 소정의 실비를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다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