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와 유사한 사건을 겪고 있나요?
    2. 지금 로그인하면 노무사에게 내 사건의 가능성을 상담받을 수 있어요
    3. 바로가기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산업안전과-1526
      1. 절연장갑 안전인증 기준 개선 요청
      1. [질의]
        절연장갑의 경우 일반장갑→절연장갑→가죽장갑 순으로 착용, 착용과정이 번거롭고 착용감과 작업성이 떨어지므로 일체화된 절연장갑이 안전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안전인증기준 개선 요청

        [회시]
        귀 질의의 절연장갑은 재료를 폴리우레탄 등 다양한 재료를 사용하고 있어 상기 안전인증기준으로는장갑의 재료, 절연내력, 인장강도, 신장율 등을 적용하기 곤란함
      1. 글을 더 읽으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2. 로그인 제공혜택/서비스
        1. 승리 가능성

          노무사가 분석한 가능성
        2. 유사사례

          다른 사람이 경험한 내 사례 찾기
    1. 노무N 로그인 네이버 로그인 카카오톡 로그인 구글 로그인

      처리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1. 오류내용
    1. 확인내용
    2. 아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