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와 유사한 사건을 겪고 있나요?
-
지금 로그인하면 노무사에게 내 사건의 가능성을 상담받을 수 있어요
-
바로가기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산업안전과-1526
- 절연장갑 안전인증 기준 개선 요청
- [질의]
절연장갑의 경우 일반장갑→절연장갑→가죽장갑 순으로 착용, 착용과정이 번거롭고 착용감과 작업성이 떨어지므로 일체화된 절연장갑이 안전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안전인증기준 개선 요청
[회시]
귀 질의의 절연장갑은 재료를 폴리우레탄 등 다양한 재료를 사용하고 있어 상기 안전인증기준으로는장갑의 재료, 절연내력, 인장강도, 신장율 등을 적용하기 곤란함
- 글을 더 읽으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
로그인 제공혜택/서비스
- 승리 가능성
노무사가 분석한 가능성
- 유사사례
다른 사람이 경험한 내 사례 찾기
-
처리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 오류내용
-
- 확인내용
-
아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