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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산업안전과-3712
      1. 컨테이너 크레인 조종업무 자격 조건 완화 요청
      1. [질의]
        컨테이너 크레인 조종을 하기 위한 자격조건이 강화되어 컨테이너 크레인 운전기사의 인력난이 심한 상태이므로, 한시적으로라도 종전처럼 기중기 운전기능사 자격증 소지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자격 제한 완화 요청

        [회시]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개정・시행 전,국가기술자격법에서 규정한 ‘기중기 운전기능사’ 자격 보유자는 컨테이너크레인과 기중기 조종업무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나,- 항만하역업의 산업재해 지표가 전산업 산업재해 지표를 상회*하는 고위험 업종이었으며 컨테이너크레인 조종업무에 대한 전문성 강화로 관련 재해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한 필요가 있어 자격을 한정한 것임* '12년 기준 사망사고 만인율 비교(전산업/항만하역업)(‰) : 0.73/1.54다만, 동 규칙 개정 전 자격자의 불이익과 사업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예하였으나 여전히 항만하역업의 산업재해는 감소하지 않았고-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개정에도 불구 ‘컨테이너운전기능사’ 자격 보유자가 꾸준히 양성된 점을 감안하면 인력수급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따라서 항만하역업의 산업재해 발생 위험성 및 컨테이너크레인 조종 자격자 인력 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컨테이너 크레인의 조종자격을 완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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