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12.06.18.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으로 입사하여 근로하다 ’17.6.17.자로 임용약정 해지된 근로자가 ’17.6.18.자로 신규채용 된 경우 ’17.6.17.까지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시기
[회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 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퇴직일이라 함은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의 다음 날, 즉,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 날을 말합니다.‒ 그러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계속근로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대법원 1995.7.11., 선고 93다26168참조).‒ 참고로, 근로계약의 갱신과정에서 공개모집 절차를 거친 경우, 동일인에 대해근로계약을 반복 체결하여 재계약 또는 계속고용의 기대가 형성되는 등 공개모집의 절차가 형식에 불과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계속근로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귀 청의 질의는 신규채용 시 거친 공모절차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인 바,그간의 관행, 신규 공모과정 및 결과 등을 알 수 없어 구체적이 답을 드릴 수 없으니, 관련자료를 지참하여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개선지도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