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공동근로복지기금이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를 준용하여 기본재산 총액이 해당 사업 자본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의 범위에서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사용하고자 할 때, ʻ해당 사업의 자본금ʼ이 무엇인지
[회시] 공동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55조의4(현행 제55조의6)에 따라같은법 시행령 제46조를 준용하여 기본재산의 총액이 해당 사업의 자본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의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기금법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으며,-이 때, ʻ해당 사업의 자본금ʼ은 공동기금법인 참여회사의 자본금의 합계액을 의미함.참 고현재는 「근로복지기본법」 개정(법률 제17601호, 2021.6.9. 시행)에 따라 공동기금법인의 기본재산 사용은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6,같은 법 제62조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4,제55조의6, 제46조에서 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