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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퇴직연금복지과-2483
      1.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휴가비 지급 가능 여부
      1.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를 통해 전 직원에게 휴가비 지급을 결정한다면,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제3호ʻ그 밖에 근로자의 재산 형성 지원 및 생활원조를위한 사업으로서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ʼ 및 정관의 기타 협의회에서 정하는 사업에 해당하여 지급할 수 있는지참 고정관상 기금의 용도- 근로자의 주택구입 및 임차자금 대부- 생활안정을 위한 자금의 대부- 장학금(학자금), 유아교육비, 경조금, 재해부조금 지원- 체육, 문화활동, 근로자의 날 행사 등 지원- 사원복지연금보조금 지원- 노동부령에서 정하는 근로자 복지시설에 대한 출자, 출연, 구입, 설치 및 운영- 기금운영을 위한 경비 지급- 기타 협의회에서 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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