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선임시설관리자 부재시 시설관리장을 선임시설관리장 직무대리로 지정 후 관리감독자의 역할을 수행하게 할 수 있는지- 직무대리로 지정된 시설관리장이 「산업안전보건법」 상 관리감독자 교육을 이수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감독 하는 부서의 장 또는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관리감독자라고 하면서 안전・보건점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선임시설관리장이든 시설관리장이든 그 명칭과 관계없이 실제로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 또는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라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관리감독자로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에 적합한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