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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산업안전과-3080
      1. 건설공사발주자의 안전보건조정자 선임의무
      1. [질의]
        1. 발주처나 CM(감리)에 배치를 하더라도 법 취지에 맞게 발주자에게 직접적인 책임소재가 돌아갈 수 있도록 별도 운영방법을 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2. 일정규모 이상의 대규모 현장은 건설안전 경력이 많은 전문인력이 배치되어야 실효성 있는 업무가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회시]
        1. 질의 1 관련발주자에게 안전보건조정자의 선임의무 뿐 아니라 조정자의 적정한 업무 수행에 대한 책임까지 부과하는 것은 제도의 초기시행 단계임을 감안하면 발주자에게 과한 부담이 될 수 있어 현행 법안대로 추진하는 것이 불가피하며, 향후 법 시행과정에서 드러나는 문제점을 분석하여 발주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2. 질의 2 관련안전보건조정자의 자격은 발주청 소속 공사감독자, 해당 건설공사 현장의 주된 공사 감리책임자,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건설현장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3년 이상 재직한 자 등 그 자격을 엄격히 한정하여 규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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