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검사를 받는 기중기에 대해 건설현장에서 추가로 안전점검을 요구하는 것이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는지
[회시]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및동법 제28조의6에 따른 안전검사 대상 유해・위험기계 등을 사용하는 사업(소유)주는 안전검사기관을 통해 주기적인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나,- 기중기는 안전검사 대상 유해・위험기계 등에 해당되지 않으며,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는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검사를 받은 기중기에 대해 추가로 안전점검을 받도록 하는 규정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