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사단법인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정관 제12조(임원선출 및 자격)에서 사단법인의 이사장은○○시 교통업무 담당국장(공무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14조에서 이사장은 이사회를 대표하고이사회 의장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제17조에서는 이동지원센터 원장이 이동지원센터를 대표하고이동지원센터 운영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직제규정 제4조에서 이동지원센터 원장은 이동지원센터의 업무를 총괄하고 직원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제6조에서 이사장은 이사회 소관사항만을 관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인사규정 제4조에서는 이동지원센터 직원의 임면권은 원장에게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이때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에 따라 당연직 사용자위원이 되는 사업장의대표자가 이동지원센터의 업무를 총괄하는 이동지원센터 원장인지?
[회시]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 제6조제3항에 의하면,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귀 질의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귀 센터의 정관제12조 및 제14조에 따르면 사단법인의 이사장은 ○○광역시 교통업무 담당국장(공무원)이며,이사장은 이사회를 대표하고 이사회 의장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정관 제17조는 이동지원센터 원장이 이동지원센터를 대표하고 센터 운영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고 규정하고 있음-귀 센터의 정관에 의하면 이동지원센터 원장이 대표자로 센터 업무를 총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귀 센터의 정관에 따른 이사장이 사단법인의 대표인 점, 원장은 정관에 의해 센터의 업무 총괄권한을 부여받은 것에 불과한 점 등을 감안할 때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귀 센터의 이사장을 당연직 사용자위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