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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고용차별개선과-2528
      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설계업무가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질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설계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파견대상업무인 ‘234 제도기술종사자’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회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함) 시행령」 별표1 에서는 제도기술종사자, 기타 전기공학 기술공, 사무지원종사자 등 한국표준직업분류 (통계청 고시 제2000‒2호)에 따른 32개 업무를 파견대상업무로 규정하고 있음< 파견대상업무 중 질의 관련 검토필요 업무 >◆ (234 제도기술종사자) 스케치, 측량 및 기타 자료를 가지고 기술적 제도, 지도및 도해를 작성하고 인쇄판 위에 도안 및 그림을 복제하는 업무를 수행(공학자나설계자가 작성한 스케치, 명세서를 가지고 시공도를 작성)◆ (23219 기타 전기공학 기술공) 가정용 전기기기 등 각종 전자기기의 설계, 개발 업무 수행◆ (235 광학 및 전자장비 기술 종사자) 사진 촬영, 방송장비 조작 등 업무 수행◆ (291 관리준전문가) 단위의 장을 지원하며, 정부정책 또는 사업경영상 제한된 관리업무 수행◆(317 사무지원종사자) 일반사무직원을 보조하여 문서정리 및 수발, 워드프로세싱 등수행질의에서의 설계 업무는 위 파견대상업무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해당 업무의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으므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개별적 사안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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