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5호근로소득 해당 여부 판단시 동일한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만 산입하는지 ?
[회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1항제6호및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5호에서 “「통계법」 제22조에 따라고시한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대분류 1과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소득세법」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최근 2년간의 연평균근로소득)이 고용노동부장관이최근 조사한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소득 상위 25%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제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지 않도록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근로소득은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라 동일한 사용자로 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