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기간제근로자 근로계약서에 ‘휴게・휴일・휴가에 관한 사항은 취업규칙 또는 단체 협약에 따른다’고 규정한 경우 「기간제법」 제17조위반 여부
[회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17조는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근로시간・휴게에 관한 사항,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휴일・휴가에 관한 사항,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단시간근로자에 한함)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이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라 근로조건이 결정되는 것을 방지하고, 당사자의진정한 의사에 기한 합의에 따라 정해지도록 함으로써 근로조건을 보호하는 한편, 향후 분쟁 발생 시 신속・명확한 해결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임따라서, 원칙적으로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서에 근로조건 서면명시 항목을명시적으로 기재하지 않으면 「기간제법」 제17조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휴게・휴일・휴가에 관한 사항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채 ‘동 사항은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따른다’고 기재한 경우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자가 그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였다면(설명, 해당부분 열람 등) 서면명시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임.